• 행정과 안전
  • 행정
  • 222. [유권해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2.

[유권해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9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