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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제안규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