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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유권해석] 국민제안규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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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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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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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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