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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