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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202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