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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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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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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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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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