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일반
헌법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01사시·05법행] |
1. 본질
자치권 위임설·제도적 보장설이 통설
2. 연혁
제1공화국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건국헌법에서부터 존재해왔으나, 1952년에야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
제2공화국 | 시·읍·면장까지도 주민이 직접 선거하였으나 단명에 그쳤다. |
제3공화국 | 제5차 개정헌법 부칙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구성하지 못하였다. |
제4공화국 | 제7차 개정헌법에서 구성을 조국의 평화통일시까지 미루어 사실상 지방자치를 폐지하였다. |
제5공화국 |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
제6공화국 | 91년 지방의회선거,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① 단체자치형을 주로 하며,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혼합형이라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 | 단체자치 | |
의 의 | 주민자치제라 함은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도 하며, 직업공무원이 아닌 지역주민(명예직 공무원)이 국가의 지방행정청에 참여하여 그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치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영국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행정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명예직 공무원으로서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단체자치제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과 자치권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독립한 단체자체의 기관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를 말한다. 단체자치는 법적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독일(조합 및 단체사상)과 프랑스(단체권력 및 지방분권사상) 등에서 발달하였다. |
기 원 | 영국 | 독일·프랑스 |
성 격 |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 |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 |
자치권의 인식 | 고유권=자연적·천부적 권리
|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전래권설이 우위 |
자치의 중점 |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중시
|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중시 (국가로부터 독립) |
기본원리 | 민주주의 이념 | 지방분권사상 |
권한부여 방법 | 법률로서 개별적 수권주의 | 국가가 일반적·포괄적 수권주의 |
관할사무 | 고유·위임사무 불구별
| 고유·위임사무 구별 → 고유사무 불간섭 |
자치기관의 성격 | 국가의 지방행정청 |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치기관 |
자치기관의 형태 | 의결·집행기관 통합(의원내각제형) | 의결·집행기관 분리(대통령제형) |
지방세 | 독립세주의 | 부가세주의 |
통 제 | 입법적·사법적 통제중심 | 행정적 통제중심 |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05사시] 대표제 지방자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05사시] 이 점에서 우리 헌법이 제72조에서 대표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제’를 직접 도입한 것과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마735 결정).[12사시] |
3. 본질적인 보장내용
(1) 자치기능보장
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3헌라1 결정).[07/15사시]
②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라2 결정).
(2) 자치단체보장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자치사무보장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종류와 성질
(1) 일반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① 광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주도) / 기초 :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④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2) 성질
공법인,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는 법상으로는 대등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