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종래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될 수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하고(지방자치법 제95조) 3기 초과 연임제한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5헌마403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상 선거권이 아닌 법률상 선거권이다.
2. 재의요구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05입법] ⇨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로서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12법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8조).[05입법]
3. 선결처분권(지방자치법 제109조) [05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요건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05입법]
② 지방의회의 승인 :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 ⇨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체없는 공고
4. 주민투표부의권(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유(지방자치법 제111조)
㉠ 궐위된 경우 ㉡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07사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2011.5.30. 개정으로 삭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로 규정한 지방자치법(헌법재판소 2010. 9. 2.자 2010헌마418 결정)…헌법불합치 [판례변경] [06/07사시·2014.1차법전협] 선거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무담임권을 위임받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ⅰ) 그와 같이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ⅱ)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공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두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위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위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4. 28.자 2010헌마474 결정)…기각결정 [12/15사시·2014.2차법전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행정의 계속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의미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고, 범죄의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함에 있어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앞두고 있는 ‘공소 제기된 후’부터 시작하여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만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어 그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당할 뿐 신분을 박탈당하지도 않는 자치단체장의 사익에 대한 침해는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법률안거부권 | 재의요구권 | |
대상 | 법률안에 대해서만 가능
| 조례안 및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도 가능 |
재의요구기간 | 이송 후 15일 이내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일부·수정 재의요구 | 불 가 | 불 가 |
재의결 정족수 | 재적과반수출석, 출석 ⅔ 찬성 | 재적과반수출석, 출석 ⅔ 찬성 |
재의결의 효력 | 법률로 확정 | 법령위반의 경우 단체장이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