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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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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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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① 헌법상 지방의회는 필수적 기관(제118조 제1항)

② 지방의회의원은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거방법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제118조 제2항).

③ 지방의회의원도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된다(명예직 ✕).

④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⑥ 국회의원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지방자치법 제56조).

⑧ 임기가 2년인 의장과 부의장은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2. 운영

① 정례회 : 매년 2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44조)

② 임시회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지방자치법 제45조)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5조).

3. 회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개원칙 :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5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

4. 권한

의결권

②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4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9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 (ⅱ) 조사를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지방자치법 제41조 제2, 3항) (ⅲ)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닌 바,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③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04사시]

④ 의회집행부의 불신임의결권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지방자치법 제55조)

⑤ 의원의 자격심사권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 +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지방자치법 제79조 제1, 2항,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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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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