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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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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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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7조(국가사무)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자치사무)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1)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지방자치법 제169조) [05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②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③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④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법 제170조) [01사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③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서류·회계감사(지방자치법 제171조)

(4)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지시(지방자치법 제172조)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②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③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제소를 지시(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하거나 직접 제소(제소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법적 통제

① 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심사권(제107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5. 기관소송과 헌법재판

① 기관소송 :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또는 교육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② 권한쟁의(헌법재판소법 제2조) :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관쟁의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의 관할 소송은 기관소송으로서 대법원의 관할로부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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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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