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1.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0헌마283,778병합 결정).
2. 내 용
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도의회에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였으나, 교육위원회는 2014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되고 시·도의회가 의결기관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제18조).[01사시]
②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1조·제24조·제43조·제46조).
③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중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④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의2).
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1항).[11법행]
⑥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2항·3항·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이 경과한 이후 교육부장관이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9. 26.자 2012헌라1 결정)…기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재의요구 요청은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재의요구 요청이 있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의요구가 철회된 이상,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조례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이 교육감선거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마285 결정)…기각 [12사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는 교육행정의 수행과정에서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고, 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과거 정치집단인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내용의 당원경력 표시마저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7헌마1175 결정)…기각 [11사시]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교육위원선거시 선거운동의 제한(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9헌바113 결정)…합헌 [02행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가 교육위원선거에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 교육경력자 우선당선제도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03. 3. 27.자 2002헌마573 결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제1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기각 [06행시] 1.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경력자우선당선제도에 의하여 선거인으로부터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력자가 낙선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만으로 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 지방교육자치가 목표로 하는 다른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하고, 이로 인하여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여부 ① 평등권 심사기준(비례원칙에 따른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가 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위원선거에 있어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