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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폐지 < 2013. 5. 2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 < 2013. 5. 28.>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