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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유권해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폐지<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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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폐지<2013. 5. 28.>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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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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