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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0397호, 2010. 10. 1.> 제4조(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폐지<2013. 5. 2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폐지<2013. 5. 28.>
부칙 <법률 제10397호, 2010. 10. 1.>
제4조(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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