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0. 11. 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8. 8. 14., 2009. 2. 9., 2010. 12. 31., 2011. 9. 29., 2013. 3. 23., 2013. 6. 5.,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6. 6. 30., 2017. 7. 26., 2017. 12. 29.>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1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사업 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10.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삭제 <2024.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