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64.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4.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