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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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