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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삭제 <2016. 5. 29.>
지방재정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삭제 <2016.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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