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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 8. 4.] 삭제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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