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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