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76.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6.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3. 2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