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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삭제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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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삭제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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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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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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