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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삭제 <2016. 5. 29.>
지방재정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삭제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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