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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삭제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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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삭제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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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삭제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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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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