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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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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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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ㆍ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개정 2002. 11. 29.>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ㆍ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 9. 15.]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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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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