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