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삭제 <2016. 11.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삭제 <2016.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