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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78조(공유재산의 종류)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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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78조(공유재산의 종류)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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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9. 15.>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3. 잡종재산 : 제1호 및 제2호외의 모든 재산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2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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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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