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0.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