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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