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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