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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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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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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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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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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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