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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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