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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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