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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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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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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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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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