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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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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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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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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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