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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250.1. [법제처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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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법제처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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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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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9-0120

법제처 [해석일자] 20090608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ㆍ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 에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조정이 시ㆍ도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ㆍ도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정비사업의 시행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개별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0조제3항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입
장에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조정의 권한을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시ㆍ군ㆍ구의 전속적인 사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조정 업무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공통되는 사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시ㆍ도에서는 오히려 광역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근거로 분쟁의 조정이 시ㆍ군ㆍ구의 전속적인 사무로서 시ㆍ도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무는 시ㆍ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ㆍ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제9729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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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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