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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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