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