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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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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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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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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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