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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