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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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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ㆍ운영 4. 청소ㆍ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ㆍ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안 다. 도시ㆍ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라.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마.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바. 도시ㆍ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사.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도로의 개설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로(12미터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ㆍ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ㆍ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10. 공원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ㆍ유원지ㆍ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ㆍ시민회관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ㆍ운영 다.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ㆍ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ㆍ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나. 공설시장ㆍ도축장ㆍ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ㆍ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ㆍ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