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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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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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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ㆍ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4. 3.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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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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