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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