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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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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2024. 1. 16., 2024. 3. 29.>
 
 1. 한시기구: 시ㆍ도 2급, 시ㆍ군ㆍ구 3급
 2. 소속기관: 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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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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