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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