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96.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6.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