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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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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