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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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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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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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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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