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