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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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