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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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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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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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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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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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