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