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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유권해석]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폐지<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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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유권해석]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폐지<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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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폐지<2023. 6. 9.>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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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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