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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4. 12. 11.] [행정안전부령 제526호, 2024. 12. 11., 일부개정]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0. 12. 31., 2021. 8. 27.> |